INCOME TAX CALCULATION
소득세를
간편하게 미리 계산
간편하게 미리 계산
과세표준과 세액공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하면 기본세율을 적용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예상 납부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소득세 계산기 이용 안내
공제 후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과 예상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입력
누진세율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세 금액 계산
공제 적용 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입력해 주세요.
원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원
원
과세표준과 각 항목의 금액을 올바르게 입력해 주세요.
계산 결과
세율 0%
소득세 산출세액
0원
공제 후 소득세
0원
지방소득세 예상액
0원
기납부세액 차감
0원
예상 총 납부세액
0원
※ 기납부세액의 지방소득세는 입력한 소득세의 10%가 함께 납부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실제 세액은 소득 종류, 공제·감면, 가산세 및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소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모두 차감한 과세표준을 입력합니다.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감면과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함께 입력한 뒤 계산 버튼을 누르면 예상 납부세액 또는 환급액이 표시됩니다.
02
소득세 계산 공식
과세표준에 구간별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과세표준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예상 납부세액
공제 후 소득세 − 기납부세액 + 지방소득세
03
소득세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04
소득세 계산 시 확인사항
본 계산기는 기본세율을 적용한 간편 추정 도구입니다.
- 입력하는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이나 연봉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은 부양가족 수와 간이세액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별도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05
소득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연봉을 과세표준에 그대로 입력하면 되나요?
아니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입력해야 합니다.
Q.지방소득세도 함께 계산되나요?
네. 공제 후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 예상액으로 계산합니다.
Q.월급 원천징수세액과 같은 금액인가요?
월급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사용하므로 이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07
소득세 신고와 세율 확인을 위한 공식 참고자료
실제 소득세는 소득 종류와 공제·감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의 공식 안내와 홈택스 신고·조회 서비스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외부기관
국세청
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세율·공제 등 주요 세금 안내와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공식 외부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소득세 신고·납부, 원천징수와 각종 세금 조회·민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 본 계산기는 입력한 과세표준과 공제·기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예상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실제 세액은 소득 종류, 공제·감면, 가산세와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