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를 간편하게 계산
간편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주택 매매·전세·월세, 오피스텔과 주택 외 부동산의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상한요율과 최대 중개보수, 부가세 포함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 이내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사용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토지나 상가 같은 주택 외 부동산인지에 따라 상한요율이 달라집니다. 먼저 부동산 종류를 선택하고 매매, 전세 또는 월세 중 거래 유형을 고릅니다. 매매는 실제 매매가격을 입력하고 전세는 전세보증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월세는 보증금과 매월 지급하는 월세를 각각 입력합니다. 계산기는 월세 거래금액을 보증금에 월세 100개월분을 더해 환산하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70개월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부가세 10%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실제로 협의한 요율이 있다면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계산 버튼을 누르면 산정 거래금액, 법정 상한요율, 한도액, 부가세 전 중개보수와 최종 지급 예상액이 표시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과 상한요율
중개보수의 기본 계산식은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다만 낮은 가격 구간에는 별도의 한도액이 있어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는 5천만원 미만 0.6%,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를 적용합니다. 9억원 이상은 구간에 따라 0.5%부터 0.7%까지 적용됩니다. 주택 임대차는 5천만원 미만 0.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이며 6억원 이상은 0.4%부터 0.6%까지 구분됩니다. 이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 비율이므로 실제 계약에서는 상한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주택 매매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의 상한요율 0.4%를 적용하면 최대 중개보수는 200만원입니다. 일반과세자 중개업소가 부가세 10%를 별도로 청구한다면 총 지급 예상액은 220만원입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인 주택은 임대차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의 0.3%가 적용되어 최대 중개보수는 90만원입니다.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80만원인 계약은 보증금에 월세 100개월분을 더한 1억원을 거래금액으로 보며, 해당 구간의 임대차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계산된 한도 안에서 협의를 통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거래 조건 | 산정 거래금액 | 상한요율 | 최대 중개보수 |
|---|---|---|---|
| 주택 매매 5억원 | 5억원 | 0.4% | 200만원 |
| 주택 전세 3억원 | 3억원 | 0.3% | 90만원 |
| 보증금 2천·월세 80만원 | 1억원 | 0.3% | 30만원 |
| 주택 매매 1억원 | 1억원 | 0.5% | 50만원 |
중개수수료 계산 시 주의사항
중개수수료 계산 결과는 법에서 정한 최대 금액을 보여주는 것이며 반드시 그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요율 안에서 계약 당사자와 중개업소가 협의해 정합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해지므로 계약 지역의 시·도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일정한 주거설비를 갖춘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 상한이 적용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주택 외 부동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유형과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 상한요율은 실제 지급해야 하는 고정요율이 아니라 최대한도입니다.
- 계약 전에 적용 요율과 부가세 여부를 중개업소와 협의하세요.
-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거래금액으로 구간을 판단합니다.
- 오피스텔은 면적과 주거설비 요건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 주택 외 부동산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계산된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이며 실제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소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보증금에 월세 100개월분을 더합니다. 계산 결과가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에 월세 70개월분을 더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중개업소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세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각각 자신이 의뢰한 중개에 대해 법정 한도 안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한쪽의 수수료를 단순히 반으로 나누는 구조는 아닙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일정한 주거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 상한이 적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현재 주요 구간은 대체로 동일하지만 계약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요율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보수 확인을 위한 공식 참고자료
계약 전에는 국토교통부 중개보수 요율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법정 상한요율을 이용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계약 지역의 조례와 중개업소와의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