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기로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을 미리 확인하여 실수령액을 예상해 보세요. 직장인, 신입사원, 이직 예정자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득세 계산기입니다.
간편하게 미리 계산
과세표준과 세액공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하면 기본세율을 적용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예상 납부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과 예상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모두 차감한 과세표준을 입력합니다.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감면과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함께 입력한 뒤 계산 버튼을 누르면 예상 납부세액 또는 환급액이 표시됩니다.
소득세 계산 공식
과세표준에 구간별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소득세 계산 시 확인사항
본 계산기는 기본세율을 적용한 간편 추정 도구입니다.
- 입력하는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이나 연봉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은 부양가족 수와 간이세액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별도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입력해야 합니다.
네. 공제 후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 예상액으로 계산합니다.
월급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사용하므로 이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기는 예상 세액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참고용 서비스입니다. 실제 원천징수 세액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급여, 각종 공제 항목, 연말정산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은 회사 급여명세서 또는 국세청 원천징수세액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