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세전 월급으로 실수령액 바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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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연봉의 공제액을 빼고
예상 실수령액을 한 번에 계산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급여와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예상 소득세를 반영해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간편한 실수령액 계산기 이용 안내

월급 또는 연봉과 비과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공제액과 실제 받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월급4대보험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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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계산
급여 조건과 공제 기준을 입력해 주세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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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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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액은 월 급여에 포함된 식대 등 비과세 급여를 입력합니다. 연봉 입력 시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급여와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를 올바르게 입력해 주세요. 비과세액은 월 급여보다 클 수 없습니다.
2026년 계산 기준: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 0.9%를 적용합니다.
계산 결과계산 전
월 급여0원
국민연금0원
건강보험0원
장기요양보험0원
고용보험0원
예상 소득세0원
지방소득세0원
월 공제 합계0원
월 예상 실수령액0원
실수령액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 예상 계산 결과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는 간이세액표, 보험료 상·하한, 회사 급여규정, 상여금, 노조비와 기타 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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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계산기 사용 방법

급여 입력 방식에서 월급 또는 연봉을 선택한 뒤 세전 급여를 입력합니다. 연봉으로 입력하면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급여를 계산합니다. 월 급여에 식대처럼 비과세로 지급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비과세액을 따로 입력하세요.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하면 예상 소득세 계산에 반영됩니다. 계산 결과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예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공제액을 뺀 월 예상 실수령액도 바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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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

직장인의 세전 급여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공제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용합니다. 비과세 급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계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산정과는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산정 급여 × 근로자 부담률
건강보험보험료 산정 급여 ×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약 13.14%
지방소득세예상 소득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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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 실수령액 예시

월 급여 300만원, 비과세액 20만원, 본인 포함 부양가족 1명인 경우 과세 대상 급여와 보험료 산정 기준에 따라 각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실제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회사에서 적용하는 간이세액표의 원 단위 처리 방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공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항목계산 기준특징
월 급여3,000,000원세전 지급액
비과세액200,000원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일부 제외
4대보험근로자 부담분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
실수령액급여 − 공제 합계실제 통장 입금 예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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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나는 이유

실수령액 계산기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예상값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기준소득월액 또는 보수월액의 상한과 하한이 있으며 입사일, 휴직, 보수 변경 신고 시점에 따라 실제 부과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와 공제대상 가족 수, 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을 반영해 회사가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연간 총급여와 실제 공제항목을 다시 반영하므로 매월 납부한 소득세가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

  • 상여금과 성과급이 있는 달에는 세금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식대와 차량보조금은 지급 요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험료 산정 기준과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 회사별 기타 공제와 노동조합비는 계산 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월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최종 세액과 다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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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실제 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연봉 총액에서 퇴직금 부분을 제외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Q.비과세액은 무엇을 입력하나요?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로 처리되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의 월 합계액을 입력합니다. 지급 항목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Q.부양가족 수에 본인도 포함하나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본인을 포함합니다. 배우자와 가족은 소득·나이 등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포함해야 합니다.

Q.소득세 80%, 100%, 120%는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게 낸 세금은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할 수 있고 많이 낸 세금은 환급될 수 있습니다.

Q.실수령액이 계산 결과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식대, 사내대출, 조합비, 기숙사비, 상조회비 등 기타 공제를 적용했거나 보험료와 소득세 산정 기준이 계산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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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공제 확인을 위한 공식 참고자료

실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기관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계산기는 예상 금액을 제공하며 급여·세무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급여명세서,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와 사회보험 기관의 고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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