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자동차세를 한 번에 계산
자동차세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과 최초 등록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전기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도 선택할 수 있으며, 차령에 따른 경감률과 1기분·2기분 예상 세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와 배기량, 최초 등록연도를 입력하면 차령 경감과 지방교육세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사용 방법
먼저 비영업용 승용차인지 전기·수소 승용차인지 차량 종류를 선택합니다. 내연기관 또는 하이브리드 승용차라면 자동차등록증에 표시된 배기량을 입력하고, 최초 등록연도와 자동차세를 계산할 과세연도를 입력합니다. 해당 연도의 전체 세금을 확인하려면 보유 개월 수를 12개월로 두면 됩니다. 중간에 차량을 구입하거나 판매해 보유 기간만 대략 계산하려면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계산 버튼을 누르면 적용되는 cc당 세액, 차령, 경감률, 자동차세 본세와 지방교육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보유 기준일 때는 1기분과 2기분 예상액도 함께 표시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계산 원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구간별 cc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을 계산합니다. 1,000cc 이하 차량은 cc당 80원, 1,600cc 이하 차량은 cc당 140원, 1,600cc를 초과하는 차량은 cc당 200원을 적용합니다. 최초 등록일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는 매년 5%씩 자동차세 본세가 경감되며 경감 한도는 50%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본세에 30%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 본세를 연 10만원으로 계산하고 지방교육세를 더합니다.
자동차세 계산 예시
배기량 1,998cc인 비영업용 승용차를 예로 들면 cc당 200원이 적용되어 경감 전 자동차세 본세는 399,600원입니다. 최초 등록 후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으며 지방교육세 119,880원을 더한 연간 예상 자동차세는 519,480원입니다. 같은 차량이라도 차령이 늘어나면 경감률이 높아져 자동차세 본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줄어듭니다. 배기량이 없는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는 자동차세 본세 100,000원과 지방교육세 30,000원을 합해 연간 13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 차량 조건 | 본세 계산 | 교육세 포함 예상액 |
|---|---|---|
| 999cc·경감 없음 | 999 × 80원 | 약 103,896원 |
| 1,598cc·경감 없음 | 1,598 × 140원 | 약 290,836원 |
| 1,998cc·경감 없음 | 1,998 × 200원 | 약 519,480원 |
| 전기 승용차 | 정액 100,000원 | 130,000원 |
자동차세 계산 시 주의사항
자동차세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한 예상값입니다.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영업용 차량과 이륜차는 차량 종류와 적재량, 정원 등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차량을 연도 중간에 취득하거나 양도·말소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어 월 단위 계산 결과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적용되는 공제율은 신청 시기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과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 차령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적용되며 최대 50%입니다.
- 차량의 취득·양도·말소가 있는 해에는 실제 소유일수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 연납 공제는 이 계산 결과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은 실제 감면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계산하므로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클수록 자동차세가 증가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되며 최대 경감률은 50%입니다.
배기량이 없는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세 본세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해 연간 13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1기분은 6월, 2기분은 12월에 부과됩니다. 연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차량은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 연세액을 계산하며 연납 공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신청 시기와 해당 연도의 규정을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확인을 위한 공식 참고자료
실제 자동차세 고지내역과 적용 법령은 위택스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계산 결과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일반적인 표준세율을 적용한 예상값입니다. 실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감면과 차량 등록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