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계산기|월급으로 국민연금 예상 보험료와 실수령액 공제액 계산하기

NATIONAL PENSION CALCULATION
국민연금 보험료를
간편하게 바로 계산

국민연금 계산기로 월 기준소득월액과 가입유형을 입력하면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적용해 월 보험료와 연간 보험료,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자·사용자 부담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계산기 이용 안내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과 보험료율 9.5%를 적용합니다.

보험료율 9.5%사업장 4.75%월·연간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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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가입유형과 월 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해 주세요.
원
실제 월급이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 사용하는 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 적용 보험료율 9.5%
사업장가입자: 근로자 4.75% + 사용자 4.75%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본인 9.5%
월 기준소득월액을 0보다 큰 금액으로 입력해 주세요.
계산 결과
계산 전
적용 기준소득월액0원
월 전체 보험료0원
본인 월 부담액0원
사용자 월 부담액0원
본인 연간 부담액0원
예상 월 국민연금 본인 부담액 0원
가입유형과 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하면 예상 보험료가 표시됩니다.
※ 2026년 8월 기준 간편 계산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신고된 기준소득월액, 가입상태, 소득변경 신고와 공단의 부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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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계산기 사용 방법

국민연금 계산기는 먼저 가입유형을 선택한 뒤 월 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가입자는 전체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본인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는 사용자가 따로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산정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결과 화면에서는 적용 기준소득월액, 월 전체 보험료, 본인 부담액, 사용자 부담액과 본인 기준 연간 부담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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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원리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 연도의 연금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며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전체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전체 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 × 9.5%
사업장가입자 본인 부담액기준소득월액 × 4.75%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41만 원이 하한액, 659만 원이 상한액입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41만 원보다 낮은 금액을 입력하면 41만 원을 적용하고, 659만 원보다 높은 금액을 입력하면 659만 원을 적용하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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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예시

가입유형기준소득월액전체 보험료본인 부담액
사업장가입자3,000,000원285,000원142,500원
지역가입자3,000,000원285,000원285,000원
사업장가입자7,000,000원 입력상한 6,590,000원 적용상한 기준 계산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인 사업장가입자는 월 전체 보험료가 28만5천 원이며 이 중 근로자가 14만2,500원, 사용자가 14만2,500원을 부담합니다. 같은 기준소득월액의 지역가입자는 전체 28만5천 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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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계산 시 확인사항

국민연금 보험료는 단순히 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것과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되어 있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급여가 바뀌었더라도 기준소득월액 변경 시점에 따라 실제 급여 명세서에서 공제되는 보험료와 계산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며 사업장가입자의 본인 부담률은 4.75%입니다.
  •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만 원, 상한은 659만 원입니다.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합계와 상한액에 따라 사업장별 보험료가 안분될 수 있습니다.
  • 지원제도 적용 대상이면 실제 납부액이 계산 결과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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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2026년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Q.월급 300만 원이면 국민연금은 얼마인가요?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전체 보험료는 28만5천 원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자 본인 부담액은 그 절반인 14만2,500원입니다.

Q.월 소득이 659만 원보다 많으면 보험료도 계속 올라가나요?

아니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이 적용되므로 그보다 높은 소득을 입력해도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Q.지역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나요?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사용자의 절반 부담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Q.이 계산기로 예상 노령연금 수령액도 알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현재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는 용도입니다. 노령연금 예상수령액은 가입기간과 소득이력 등이 필요하므로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 모의계산 또는 예상연금 간단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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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와 예상연금 공식 참고자료

실제 보험료와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본 계산기는 2026년 8월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반영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제도 변경 시 최신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우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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