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간편하게 계산
월 보수액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과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액을 계산해 예상 월 공제액과 연간 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계산하며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어 계산 결과에서 0원으로 표시합니다.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연동 · 고용보험 0.9%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액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 사용 방법
월 보수액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과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액이 각각 계산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0원으로 표시합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 적용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반영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2026년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고용보험은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 근로자 부담률 0.9%를 적용한 간편 계산입니다.
4대보험 계산 원리
2026년 국민연금 전체 보험료율은 9.5%이며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전체 보험료율은 7.19%로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며 건강보험료에 연동해 계산합니다.
4대보험 계산 예시
| 월 보수액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월 총 공제액 |
|---|---|---|---|---|---|
| 2,000,000원 | 95,000원 | 71,900원 | 약 9,447원 | 18,000원 | 약 194,347원 |
| 3,000,000원 | 142,500원 | 107,850원 | 약 14,172원 | 27,000원 | 약 291,522원 |
| 5,000,000원 | 237,500원 | 179,750원 | 약 23,619원 | 45,000원 | 약 485,869원 |
4대보험 계산 시 확인사항
- 국민연금은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을 적용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실제 보수월액 신고와 연말 보수총액 정산 등에 따라 계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연동해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장 규모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보험료율이 다르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인 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과 고용보험을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2026년 일반적인 근로자 부담률을 적용하면 약 29만 원 수준이지만 실제 공제액은 가입상태와 각 보험의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659만 원이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급여 공제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보험료율 공식 참고자료
보험료율과 가입·납부 기준은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식 기관의 최신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계산기는 2026년 8월 기준 근로자 부담액을 간편 계산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급여 공제액은 각 공단의 고지내역을 우선 확인하세요.
4대보험 계산기는 월급 기준 예상 공제액을 확인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비과세 급여, 보수월액, 사업장 규모,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4대보험 공단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