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퇴직금을 간편하게 계산
퇴직금 계산기로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입력하면 재직일수와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함께 반영해 보다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퇴직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먼저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해 실제로 근무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입력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이 있다면 함께 반영해야 실제 금액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연간 상여금이 있다면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 총액을 입력하고,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이 있다면 해당 금액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일수를 입력한 뒤 계산 버튼을 누르면 총 재직일수,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산정내역과 비교할 때는 각 임금 항목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 원리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적인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다시 총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값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등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 맞게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입력액의 3개월분인 3/12를 평균임금 산정총액에 더해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약 5년 동안 근무했고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이 900만원, 연간 상여금이 400만원, 평균임금에 반영할 연차수당이 8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92일이라면 상여금 100만원과 연차수당 20만원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한 1,020만원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금액이 됩니다. 이를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 뒤 30일과 실제 총 재직일수를 반영하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길거나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도 커지며, 상여금이나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예시 입력 | 계산 반영 |
|---|---|---|
| 퇴직 전 3개월 임금 | 9,000,000원 | 전액 반영 |
|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 1,000,000원 반영 |
| 연차수당 | 800,000원 | 200,000원 반영 |
| 평균임금 산정일수 | 92일 | 산정총액 ÷ 92일 |
퇴직금 계산 시 주의사항
간단한 계산식만으로 모든 근로자의 실제 퇴직금을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등 법령상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된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여금도 지급조건과 성격에 따라 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모든 상여금을 넣기보다 회사 급여규정과 지급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적립 및 운용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의 제도 유형도 확인하세요.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일수는 실제 달력 일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지급조건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단순 3개월 계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최종 지급액은 회사 산정내역과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근로시간과 고용관계 등 개별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각종 임금 항목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회사의 임금 지급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총액에 반영합니다. 실제 포함 여부와 반영범위는 상여금의 지급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이라면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급 시점과 발생 사유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통상임금 적용, 상여금과 수당의 포함 여부, 정확한 재직일수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확인을 위한 공식 참고자료
퇴직금 산정 기준이나 실제 예상 금액을 확인할 때는 고용노동부와 국가법령정보 성격의 공식 생활법령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계산기는 예상값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퇴직금 산정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 회사의 임금자료와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등 공식 기관의 안내를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