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부동산 양도세 간편 계산

CAPITAL GAINS TAX CALCULATOR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예상 양도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

간편한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부동산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와 보유기간을 입력하면 양도차익과 과세표준, 예상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양도소득세 계산기 이용 안내

일반 토지·건물의 기본세율을 기준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양도차익과세표준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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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거래금액과 보유 조건을 입력해 주세요.
원
원
원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다주택 중과, 비사업용 토지, 분양권과 미등기 자산은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올바르게 입력해 주세요. 필요경비는 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산 결과계산 전
양도차익0원
장기보유특별공제0원
양도소득금액0원
과세표준0원
양도소득세0원
지방소득세0원
예상 총 납부세액0원
거래금액과 보유 조건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표시됩니다.
※ 일반적인 기본세율을 적용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비과세·감면,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보유·거주기간, 취득 시기와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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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발생한 이익을 기준으로 예상 세금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먼저 실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과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급한 취득가액을 입력합니다.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 중개보수, 자본적 지출처럼 세법상 인정될 수 있는 필요경비가 있다면 합계 금액을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보유기간을 선택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알고 있다면 해당 비율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인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할지 선택한 뒤 계산 버튼을 누르면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차례로 표시됩니다. 손실이 발생했거나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이면 예상 세액은 0원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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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원리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기본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일반 토지와 건물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6%부터 45%까지의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실제 주택이나 분양권, 비사업용 토지 등은 별도의 단기세율 또는 추가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 계산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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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5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8억원에 매도하고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2천만원이라면 양도차익은 2억8천만원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20%로 가정하면 공제액은 5천6백만원이고 양도소득금액은 2억2천4백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억2천150만원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예상 총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자산 종류와 취득일, 양도일, 비과세 및 감면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항목예시 금액계산 내용
양도가액8억원실제 매도금액
취득가액5억원실제 취득금액
필요경비2천만원인정 가능한 비용
양도차익2억8천만원8억−5억−2천만원
장기보유공제5천6백만원20%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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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의사항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세금 가운데 계산 조건이 매우 많은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양도가액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고가주택 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양도 시점의 법령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추가세율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도 모든 지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과 금융거래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 종류와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공제율을 확인한 뒤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아 손실이 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필요경비는 세법상 인정되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자산 종류와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분양권, 미등기 자산, 비사업용 토지는 별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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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실제 양도차익 계산에는 취득·양도 계약서와 비용 증빙이 중요합니다.

Q.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별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같은 해 여러 자산을 양도한 경우 공제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집을 팔아 손해를 보면 세금을 내나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결과가 손실이라면 해당 거래의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Q.수리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단순한 유지·보수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용도변경, 개량,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자본적 지출은 증빙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Q.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항상 0원인가요?

아닙니다. 보유·거주기간과 양도가액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일부 양도차익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Q.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같은 해 여러 건을 양도한 경우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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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인을 위한 공식 참고자료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모의계산과 국세청의 세율·공제 안내를 이용해 비과세와 감면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계산기는 일반 부동산의 기본 계산 구조를 이용한 참고용입니다. 최종 신고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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