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실수령액을 한 번에 계산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월 급여와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예상 소득세를 계산해 월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전 월급과 비과세액, 가족 조건을 입력하면 예상 공제액과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사용 방법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세전 월급을 입력하고 식대 등 월 비과세액을 입력합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를 선택하고, 해당되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하세요. 원천징수 비율은 일반적으로 100%가 적용되지만 회사에 신청한 경우 80% 또는 12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조비나 상조회비처럼 회사에서 별도로 공제하는 금액이 있다면 기타 월 공제액에 입력하면 예상 실수령액에 반영됩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
월급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4대보험은 과세 대상 급여 또는 기관에서 정한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소득세는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반영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월급 350만원 계산 예시
세전 월급이 350만원이고 월 비과세액이 20만원이라면 과세 대상 급여는 33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계산하고 부양가족 조건에 따른 예상 세금을 차감합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비과세액과 부양가족 수, 원천징수 비율, 회사에서 별도로 공제하는 항목에 따라 실제 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력 조건 | 계산 항목 | 결과 특징 |
|---|---|---|
| 세전 월급 350만원 | 4대보험 | 과세 대상 급여 기준 계산 |
| 비과세액 20만원 | 소득세 | 간이세액표 구조로 예상 |
| 부양가족 반영 | 실수령액 | 가족 수에 따라 세금 차이 |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나는 이유
계산기는 입력한 월급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보험료율과 예상 세금을 적용합니다. 실제 회사에서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이전 연도 소득이나 신고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여금, 성과급, 연장근로수당과 비과세 항목도 급여 구성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는 최신 간이세액표와 회사의 원 단위 처리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연말정산에서 최종 세액이 다시 정산됩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현재 월급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신고된 보수와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여금과 성과급이 지급되는 달에는 공제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실제 급여명세서의 인정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환급 또는 추가 납부됩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본인을 포함합니다. 배우자와 가족은 소득 및 나이 등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포함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비과세 급여가 증가하면 보험료와 세금의 계산 기준이 낮아질 수 있어 실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비과세 처리할 수 없으며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월 미리 내는 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이며 최종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별도 계약에서는 월급 실수령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급여와 퇴직금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상여금, 비과세 처리, 원 단위 절사와 회사별 기타 공제항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급여 공제 확인을 위한 공식 참고자료
실제 보험료와 원천징수세액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최신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월급 비교와 자금계획을 위한 예상값입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회사 급여담당자와 공식 기관의 고지내역을 확인하세요.
